SERVICES

필요한 모든 회계 서비스,
한 곳에서 CPA가 직접

개인 세금보고부터 비즈니스 회계, 세무감사 대응,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Form 990·501c3) 회계까지 — 8가지 핵심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01

개인 세금보고

Individual Tax Preparation

직장인(W-2), 자영업자, 투자자,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까지 — 연방·주 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상황에 적용되는 모든 공제와 크레딧을 찾아 드리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포함 업무

  • 연방·주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
  • 여러 주 보고 (NJ/NY 등 multi-state)
  • 자영업·긱(gig) 소득 (Schedule C)
  • 임대 소득 (Schedule E)
  • 투자 소득·양도소득
  • 미국 첫해 세금보고 (신규 이민자·비자 소지자)
  • 수정 보고 및 과거 연도 소급 보고
  • ITIN 신청 지원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놓치고 계셨거나, 여러 주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경비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미국 첫해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
02

비즈니스 세금·회계

Business Tax & Accounting

탄탄한 비즈니스 세금보고의 기초는 탄탄한 장부입니다. 저희는 둘 다 제공합니다 — 월별·분기별 장부기장, 실제 경영에 쓸 수 있는 재무제표, 그리고 그 장부를 직접 관리하기에 내용을 정확히 아는 CPA가 작성하는 법인·파트너십·LLC 세금보고까지.

포함 업무

  • C-Corporation 세금보고 (Form 1120)
  • S-Corporation 세금보고 (Form 1120-S)
  • 파트너십·LLC 보고 (Form 1065)
  • 장부기장 (월별·분기별)
  • 재무제표 작성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QuickBooks 세팅 및 지원
  • 연말 결산 및 1099 발급
  • Sales tax 관련 회계 처리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요식업·리테일·서비스업·전문직 등 스몰 비즈니스 운영 중이신 분, 장부가 뒤죽박죽이라 정리가 필요하신 분, 세금 시즌마다 서류 준비로 며칠씩 시간을 뺏기시는 분.
03

회사설립

Business Formation

처음에 어떤 형태(LLC, S-Corp, C-Corp, 파트너십)로 시작하느냐가 앞으로 수년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목표에 맞는 법인 형태를 함께 정하고, 주정부 등록, EIN(연방 세금 ID) 발급, 그리고 첫날부터 절세가 되는 세금 관련 선택(S-Corp Election 등)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포함 업무

  • 법인 형태 상담 (LLC vs S-Corp vs C-Corp)
  • 주정부 등록 (NJ·NY 및 타주)
  • EIN(연방 세금 ID) 발급
  • S-Corp 선택 신청 (Form 2553)
  • 초기 페이롤·세일즈택스 계정 세팅
  • 연방·주정부 정기 신고 스케줄 안내
  • DBA 등록, Operating Agreement 참고 양식
  • 비즈니스 은행 계좌 개설 서류 준비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 이미 개인사업(Sole Prop) 중인데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 다른 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 파트너와 함께 새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
04

페이롤·세일즈택스

Payroll & Sales Tax

페이롤과 세일즈택스는 마감이 엄격하고, 실수하면 벌금이 큽니다. 이 부담을 통째로 덜어 드립니다 — 직원 급여 처리, 급여세 납부·신고, 연말 W-2/1099 발급, 뉴저지·뉴욕 세일즈택스 보고까지 정확하게,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포함 업무

  • 급여 처리 및 다이렉트 디파짓 조율
  • 연방 급여세 신고 (Form 941, 940)
  • 주정부 급여세 신고 (NJ, NY 등)
  • W-2·1099 작성 및 발송
  • NJ·NY 세일즈택스 등록
  • 월별·분기별 세일즈택스 보고
  • 신규 채용 보고 (New-hire reporting)
  • 실업보험·산재보험 관련 신고 자문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직원을 고용 중이거나 곧 고용할 예정이신 사장님, 세일즈택스 보고 마감을 놓치신 적이 있으신 분, 여러 주에서 판매하시는 이커머스 사업주.
05

세무감사 대응

IRS & State Audit Representation

IRS나 주정부에서 온 편지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지만, 보이는 것만큼 나쁜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혼자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는 IRS와 주 세무당국 앞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검토, 대리 답변, 증빙 준비, 그리고 분할납부·벌금 감면 등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 협상까지 전 과정을 맡아 드립니다.

포함 업무

  • IRS·NJ·NY 통지서 검토 및 답변
  • 세무감사(Audit) 대리
  • 체납 세금 및 미신고 보고 정리
  • 분할납부 신청 (Installment Agreement)
  • 벌금 감면 신청 (Penalty Abatement)
  • 세금 조정 제안 (Offer in Compromise) 검토
  • 급여·계좌 압류(levy/garnishment) 대응
  • Innocent Spouse Relief 상담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IRS나 주정부에서 편지·통지서를 받으신 분, 몇 년간 세금보고를 못 하신 분, 체납으로 계좌·급여 압류를 받으신 분, 배우자와 관련한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
06

해외금융자산 신고 (FBAR·FATCA)

Foreign Asset Reporting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로서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으시다면 — 한국의 은행 계좌, 투자, 연금, 보험 포함 — 미국 신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매우 크지만,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FBAR(FinCEN 114)와 FATCA(Form 8938) 신고를 처리하고, 과거 미신고분이 있는 고객님께는 안전한 정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포함 업무

  • FBAR (FinCEN Form 114) 신고
  • FATCA (Form 8938) 신고
  • 해외 소득 보고 (이자·배당·연금)
  • 과거 미신고분 정리 절차 (Streamlined Procedure 등)
  • 한국 금융기관 서류 관련 지원
  • 해외 부동산 매각 시 세무 자문
  • 이중과세 방지 조약 활용 자문
  • PFIC(수동적 외국투자회사) 관련 상담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한국에 은행 계좌·연금·보험이 있으신 분,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시거나 매각하신 분, 이민 후 한국 계좌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신 분, 상속·증여로 해외 자산을 받으신 분.
07

절세 플래닝·컨설팅

Tax Planning & Consulting

진짜 절세는 4월이 아니라 12월 31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은퇴 계좌 불입, 사업 소득 시기 조절, 법인 구조, 부동산 거래, 인생의 큰 변화 —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을 연중 함께 계획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세금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세금까지 알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포함 업무

  • 연말 절세 플래닝 미팅
  • 예납세 (Estimated Tax) 계산
  • 은퇴 계좌 전략 (IRA, 401(k), SEP-IRA, Solo 401(k))
  • 법인 구조 점검 및 재구조 자문
  • 주요 의사결정의 세금 영향 분석
  • 부동산 매각·1031 교환 자문
  • 자녀 교육비 절세 전략 (529, Education Credit)
  • 은퇴·상속 관련 장기 세무 계획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매년 세금 폭탄을 맞고 계신 분, 큰 자산 매각을 앞두고 계신 분, 은퇴가 5~15년 남으신 분, 사업 매각·확장 등 큰 변화를 앞두신 분.
08 · SPECIALTY

비영리단체 회계

Nonprofit Accounting — Form 990, 501(c)(3)

교회, 한글학교, 문화재단, 향우회, 봉사단체 — 뉴저지·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에는 세금면제 지위로 운영되는 비영리조직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세라고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IRS Form 990 신고 의무를 놓치면 자동으로 면세지위가 취소되고, 주정부 자선단체 등록을 놓치면 기부금 모금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비영리단체 회계는 저희의 스페셜티 중 하나로, 설립부터 매년 컴플라이언스, 감사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포함 업무

  • 501(c)(3) 면세지위 신청 (Form 1023, 1023-EZ)
  • Form 990·990-EZ·990-N 매년 신고
  • 뉴저지 자선단체 등록 (CRI-300)
  • 뉴욕 자선단체 등록 (CHAR500)
  • 재무제표 감사 (Audit)
  • 재무제표 검토 (Review) 및 컴필레이션
  • 비관련사업소득세 (UBIT) 신고
  • 교회 특수 회계 (목회자 주택수당, Clergy Compensation)
  • 이사회 재무 리포트 준비
  • 내부통제·회계정책 자문
  • 기부금 접수 및 영수증(Substantiation) 시스템 자문
  • 면세지위 유지 컴플라이언스 자문
이런 조직에 필요합니다. 새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시는 목회자·이사회, Form 990 신고를 한 번도 안 해서 면세지위가 취소된 조직, 기부금 규모가 커져 감사가 필요하게 된 단체, 재정 담당자가 바뀌어 인계가 매끄럽지 못한 조직. 특히 매년 5월 15일이 회계연도 12월 마감 조직의 Form 990 신고 마감일입니다 — 놓치지 마세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으세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황을 들려주시면 어떤 서비스가 맞는지,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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