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보고부터 비즈니스 회계, 세무감사 대응,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Form 990·501c3) 회계까지 — 8가지 핵심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Individual Tax Preparation
직장인(W-2), 자영업자, 투자자,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까지 — 연방·주 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상황에 적용되는 모든 공제와 크레딧을 찾아 드리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Business Tax & Accounting
탄탄한 비즈니스 세금보고의 기초는 탄탄한 장부입니다. 저희는 둘 다 제공합니다 — 월별·분기별 장부기장, 실제 경영에 쓸 수 있는 재무제표, 그리고 그 장부를 직접 관리하기에 내용을 정확히 아는 CPA가 작성하는 법인·파트너십·LLC 세금보고까지.
Business Formation
처음에 어떤 형태(LLC, S-Corp, C-Corp, 파트너십)로 시작하느냐가 앞으로 수년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목표에 맞는 법인 형태를 함께 정하고, 주정부 등록, EIN(연방 세금 ID) 발급, 그리고 첫날부터 절세가 되는 세금 관련 선택(S-Corp Election 등)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Payroll & Sales Tax
페이롤과 세일즈택스는 마감이 엄격하고, 실수하면 벌금이 큽니다. 이 부담을 통째로 덜어 드립니다 — 직원 급여 처리, 급여세 납부·신고, 연말 W-2/1099 발급, 뉴저지·뉴욕 세일즈택스 보고까지 정확하게,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IRS & State Audit Representation
IRS나 주정부에서 온 편지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지만, 보이는 것만큼 나쁜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혼자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는 IRS와 주 세무당국 앞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검토, 대리 답변, 증빙 준비, 그리고 분할납부·벌금 감면 등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 협상까지 전 과정을 맡아 드립니다.
Foreign Asset Reporting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로서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으시다면 — 한국의 은행 계좌, 투자, 연금, 보험 포함 — 미국 신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매우 크지만,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FBAR(FinCEN 114)와 FATCA(Form 8938) 신고를 처리하고, 과거 미신고분이 있는 고객님께는 안전한 정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Tax Planning & Consulting
진짜 절세는 4월이 아니라 12월 31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은퇴 계좌 불입, 사업 소득 시기 조절, 법인 구조, 부동산 거래, 인생의 큰 변화 —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을 연중 함께 계획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세금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세금까지 알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Nonprofit Accounting — Form 990, 501(c)(3)
교회, 한글학교, 문화재단, 향우회, 봉사단체 — 뉴저지·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에는 세금면제 지위로 운영되는 비영리조직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세라고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IRS Form 990 신고 의무를 놓치면 자동으로 면세지위가 취소되고, 주정부 자선단체 등록을 놓치면 기부금 모금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비영리단체 회계는 저희의 스페셜티 중 하나로, 설립부터 매년 컴플라이언스, 감사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