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세금보고, 이해되는 설명.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공인회계사의 이중언어 서비스.
개인 세금보고부터 비즈니스 회계, 세무감사 대응까지 —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직장인, 자영업자, 투자자, 미국 첫해 보고까지 — 공제와 크레딧을 빠짐없이 챙기는 개인 소득세 신고.
자세히 보기 →법인·파트너십·LLC 세금보고와 장부기장, 재무제표 작성까지 비즈니스 회계 전반.
자세히 보기 →LLC, S-Corp, C-Corp 중 유리한 형태 선택부터 등록, EIN, 세금 세팅까지 원스톱.
자세히 보기 →급여 처리, 급여세 신고, W-2/1099, 뉴저지·뉴욕 세일즈택스 보고를 기한 내 정확하게.
자세히 보기 →IRS·주정부 통지서 검토부터 감사 대리, 분할납부·벌금 감면 협상까지 전 과정 대행.
자세히 보기 →한국 계좌·자산의 미국 신고 의무 검토와 FBAR·FATCA 신고, 미신고분 안전 정리.
자세히 보기 →은퇴 계좌, 사업 소득, 법인 구조 — 결정 전에 세금까지 계산하는 연중 플래닝.
자세히 보기 →교회·한글학교·문화재단·향우회 등 비영리 조직의 면세지위 신청, 990 신고, 감사까지 원스톱.
자세히 보기 →교회, 한글학교, 문화재단, 향우회, 봉사단체 — 501(c)(3) 면세지위 신청부터 매년 Form 990 신고, 뉴저지·뉴욕 주정부 자선단체 등록, 재무제표 감사·검토, 목회자 주택수당 처리까지. 한인 비영리조직의 회계·세무를 종합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고객님의 세금보고와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Hannah Kim 공인회계사가 직접, 꼼꼼하게 다룹니다. 시즌 직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고 무엇이 유리한지, 결정 전에 한국어와 영어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는 팰리세이즈파크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의 세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서비스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합니다. 세금보고, 회계, 상담 모두 한국어로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460 Bergen Blvd, Suite 205 (07650)에 있습니다. 포트리, 릿지필드, 리오니아에서 차로 몇 분 거리입니다.
네. 뉴저지·뉴욕은 물론 여러 주(multi-state) 세금보고를 처리하며,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해 뉴욕 및 타주 고객님도 방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서 사본, 신분증,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셜 번호, 소득 서류(W-2, 1099, 사업 기록)를 준비해 주세요. 빠진 서류가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네. 미신고분 세금보고를 소급 처리하고 IRS·주정부와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자주 돕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해외 계좌 합산 잔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을 넘었다면 일반적으로 FBAR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FATCA(Form 8938) 신고도 필요합니다.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신고를 처리해 드립니다.
세금보고의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을 간단히 검토한 뒤 명확한 견적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네. 비영리단체 회계는 저희의 스페셜티 중 하나입니다. 501(c)(3) 면세지위 신청, Form 990/990-EZ/990-N 신고, 뉴저지·뉴욕 주정부 자선단체 등록(CRI-300, CHAR500), 재무제표 감사·검토, 목회자 주택수당 처리 등 교회·한글학교·문화재단·향우회 등 한인 비영리조직 회계 전반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세금 시즌(1~4월)에는 예약을 권장합니다. (201) 815-0543으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 폼을 남겨 주시면 시간을 확정해 드립니다.
Kim & Company CPA P.C.는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460 Bergen Blvd에 위치한 한인 공인회계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회계사 Hannah Kim이 모든 고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개인 세금보고, 비즈니스 회계, 비영리단체 Form 990까지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네. 팰리세이즈파크 Bergen Blvd에 사무실이 있으며, 포트리·리지필드·리오니아 등 버겐카운티 한인타운 전역에서 차로 몇 분 거리입니다. 방문 상담은 물론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언제든 옮기실 수 있습니다. 기존 회계사에게 전년도 신고서 사본만 받아 오시면 저희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처리하시다 오신 분들 중 이전 신고서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된 부분을 발견해 수정신고로 환급을 받아드린 사례도 많습니다.
네. 지난 몇 년치 신고서를 검토해 누락된 공제나 잘못 처리된 항목이 있으면 수정신고(Amended Return)를 통해 바로잡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시는 사업체·개인 고객님께는 분기별 예납세(Estimated Tax)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놓쳐서 발생하는 과소납부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매출 규모와 사업 구조에 따라 LLC와 S-Corp 중 어느 쪽이 세금상 유리한지 다릅니다. 현재 상황을 검토해 드리고, 전환이 유리하다면 S-Corp 선택(Form 2553) 신청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네. IRS 및 뉴저지·뉴욕 주정부의 세무감사 대응을 대리해 드립니다. 통지서 내용 검토부터 필요 서류 준비, IRS와의 직접 협상까지 처리하니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연락 주세요.
네. 뉴저지·뉴욕은 물론 여러 주(multi-state) 세금보고를 처리하며, 전화·화상 상담이 가능해 플러싱을 포함한 뉴욕 전역, 그 외 타주 고객님도 방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금·투자 자산까지 포함해 미국 세금보고에 반영해 드리며, FBAR·FATCA 해외자산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복잡한 해외 자산 구조도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네. 그린카드 소지자와 미국 시민은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미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혜택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누적되므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수년간 밀린 신고도 소급 처리하고 IRS와의 체납 문제 해결을 자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민·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 매각 차익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무료 상담을 예약하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자신 있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